흉기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0-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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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지난해 9월 공판준비기일 때 "어머니가 수년 전 죽었다던 형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등 자식을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를 찌르는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 이후 자수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에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곧바로 구호 조치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다"며 "패륜적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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