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8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한 바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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