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 준다”…삼성생명 ‘요지부동’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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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삼성생명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이다 고발을 당한 암환우 단체 대표가 어제 첫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암보험 미지급금 갈등이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생명에서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가 어제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삼성생명측이 본사 앞에서 무려 114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위원회)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암보험금 미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요양병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의료법이나 보험 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에 없더라도 연장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서 보장 가능했던 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변경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아 보암모 대표

    "모든 관리를 집에서 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해요. 1990년 계약 당시에는 주계약 안에 진단, 수술, 입원, 통원이 하나의 과정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돼있고 요양병원은 약관에서 들어가는 병원이에요. 미지급하는 것은 보험사가 계약 자체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하는 거죠."

    반면 보험사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근거로 사안들을 재심사하고 있지만, 모든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안건 지급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40%만 수용키로 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삼성생명 관계자

    "모든 기간을 다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주치의 소견 받아서 직접치료에 해당된다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주치의 소견을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대상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일 거거든요."

    금감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진 암보험 미지급금 사태.

    영하의 날씨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암환자들의 외침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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