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단계 오른다.
이에 따라 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돼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한 단계 오른 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51달러, 갤런당 189.30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4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최저 7천원에서 최고 4만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3단계에서 4단계로 한단계 인상됐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5천5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작년 1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74달러, 갤런당 185.65센트였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