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직접 점검"…삼바 증거는 채택 안해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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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마련한 준법가시제도와 관련해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서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사유"라며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점검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둬서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두고 준법감시제도가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명으로 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문위원으로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된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전문위원으로 최종 지정하겠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개별 현안이 양형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준법 감시``가 개별 양형 사유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도 반대한다"며 "그래서 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증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 작업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밖에도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의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됐다.
이날 오후 3시55분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막는 등 소란이 크게 일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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