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주총 대란 예고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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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오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계는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을 금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계열사에서 퇴사한 지 3년을 넘어야 상장사 사외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제도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당장 시행되는 만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행으로 566개사에서 사외이사 718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이오 대표기업인 셀트리온은 6명 중 5명을 교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재계 관계자(음성변조)

    "지금도 사외이사 인력풀 부족으로 사외이사 중 교수 관료 비중이 높은데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가인 경영계 출신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사외이사를 물색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이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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