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2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위 측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 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절차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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