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등으로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 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말한다.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앞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4만명에 달하며, 이중 45%인 116만여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 서비스는 실제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또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구글 측은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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