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이혼소송 분야 우수변호사에 2년 연속 문건희 변호사 선정 화제

입력 2020-01-28 15:34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률-이혼소송 분야에 작년 한 해 많은 활약을 펼치고 두각을 드러낸 우수 변호사에 문건희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우수변호사 선정을 받게 된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혼 변호사 시장도 확대 및 세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안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뚜렷하게 다져가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만 집중해왔던 것이 이 상으로 그 보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법률 동반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혼 소송, 서면과 증거 준비부터 탄탄한 법률 조력 필요해
우리나라의 혼인은 법률혼이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혼인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동거의 형태로 살아온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헤어질 때 불거질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있어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든 법관의 판결에 기대어 하는 이혼이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얽힌 문제도 많아 이혼은 쟁점도 매우 다양하다.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혼 절차에서 자신의 법적 주장을 강건하게 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순조로운 법적 이혼을 위해서는 ‘법리와 판례에 관한 법률 정보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관련해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는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때때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사전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인 절차에 관해 일반적으로 관련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처분 등을 위한 전략을 재판 이전 구축하여 예상 되는 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재판 시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 첨부자료, 서면 등이 수반되는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의 유, 불리함을 가늠하는 등의 법률 검토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한다면 실수를 줄이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면밀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검토해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상속재산도 결부된 이혼 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특히 이혼 재산분할은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명백하게 반반 결혼을 했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면 공평한 분배를 위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여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실제 재판에서도 많이 회자되곤 하는데 이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 서면, 변론 등 구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기여도는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성격을 띠는 재산분할의 숨은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부 개인의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인데 가령 부부 일방이 결혼 전 상속을 통해 획득한 재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면 법원은 기여한 정도에 준하는 분할비율을 설정해 분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때때로 상속이나 연금에 관한 법률 지식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과 이혼을 아우르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관련해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조회부터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등 공동 재산 및 그 외 재산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청구해야 재판 시 재산분할 비율을 합당하게 분배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합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사실관계와 조사된 부분을 모두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랜 기간 이혼 분야 변호사로서의 활약을 펼친 문건희 변호사는 누구?
문건희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솔루션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구축할 수 있는 치밀한 법률 전략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전국에 이혼변호사로서 정평이 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다. 문건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조력의 질이 관건이라며 의뢰인이 처한 사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뢰와 실력을 아낌없이 퍼붓는 열정 변호사이기도 하다.

문건희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결과의 승패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이혼의 경우 이미 많은 상처를 안고 결심하게 되어 변호사를 찾은 만큼 공감과 소통으로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도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태를 공유하여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장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준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간 이뤄왔던 경험과 실력에 국한되지 않고 이혼 분야와 상속 분야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는 2020년 법률서비스 이혼소송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동일 분야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더불어 2018년 상속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어 2019년 상속 분야 우수변호사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그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대한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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