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1인당 37만원 물어줘야…배상책임 첫 인정

입력 2020-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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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호날두 노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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