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뺏으려다 무기징역'…채팅서 만난 50대女 살해한 30대

입력 2020-0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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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년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B(사망 당시 58세·여)씨의 양손을 묶고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한 A씨는 범행 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연락하다가 모텔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 양손을 줄로 묶은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의 재물을 빼앗은 데 그치지 않았고, 성폭행 후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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