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룰 완화 철회해야…경영권 침해·헤지펀드 부작용 점증"

김정필 부장

입력 2020-02-11 11:00   수정 2020-0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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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식대량보유 신고 3%룰로 강화해야“
-주주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기업공격 우려 여전
-헤지펀드 대응 자사주 매입 2017년 8.1조 규모
-“기업투자·고용 제한…장기 성장잠재력 저하”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 및 공시의무 강화해야

재계가 정부의 5%룰 완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헤지펀드들의 기업 공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주식대량보유 보고 신고 의무를 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강화한 동시에 1일내 신고로 기관투자자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룰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대해 월별 약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경영권과 무관한 보유목적의 범위를 넓혀 이사해임청구, 위법행위유지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모펀드의 유형 중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폐지하고 해외 헤지펀드와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지속 논의중이다.
*“헤지펀드 행동주의, 기업 지속성·주주 이익 훼손 빈번“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통해 주주와 경영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단기실적주의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킨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헤지펀드의 타깃이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좋으나 업계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우량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들의 단기 실적주의는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단적인 사례로 듀폰은 헤지펀드 공격 이후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에 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R&D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기술연구소를 폐쇄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바 있다.
헤지펀드의 요구로 인한 경영진 교체 사례 역시 GE, 포드자동차, US Steel, AIG, Yahoo 등을 꼽을 수 있다.
*헤지펀드 대응용 자사주 매입↑…기업투자·고용 제약
보고서는 헤지펀드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사례는 2011년 대비 2018년 10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35%인 19개사가 대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국내 기업은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되사는데 쓴 돈은 2017년 8조 1,000억 원, 2018년 상반기에만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최준선 교수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배당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내수 부진, 침체된 설비투자 등 경기회복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시급”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와 공시의무 강화를 주장하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총 역시 최근 입장 발표를 통해 `5%룰`로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경총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임, 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 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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