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종적을 감춰 19일째 행방이 묘연하다.
11일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3시 20분께 금산군 금산읍 한 도로에서 A(57)씨가 친구 B(57)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가슴 부위가 10㎝가량 찢어져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A씨가 자진 출석했던 점을 감안해 그를 체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A씨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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