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제 강화는 처벌 만능주의 규제책...철회해야"

입력 2020-02-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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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대해 법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건단련은 탄원서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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