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시 필기·면접 의무화…성차별 금지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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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채용에서 필기 또는 면접 등이 반드시 실시되고, 성차별을 하거나 부정청탁이 있을 시 즉시 채용에서 배제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18년 6월 국민 신뢰 회복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규준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부정한 채용청탁 금지,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 발전시킨 것으로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율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구직자가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향후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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