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감면총액 24억"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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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KT 건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 혜택을 받으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 및 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 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 및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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