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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코로나 쇼크에 '전직원 월급 33% 차감'

입력 2020-03-02 09: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안 강화책을 내놨다. 전직원 10일 이상 무급휴직(33% 급여 반납)을 앞당겨 실시하고, 급여의 40%만 받으려고 했던 한창수 사장은 아예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직원(일반직, 운항승무직, 캐빈승무직, 정비직 등) 10일 이상 무급휴직(33% 급여 반납) 조기실시, 3월 급여차감 일괄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안 강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창수 사장은 급여전액을 반납하고, 임원은 급여의 50%, 조직장은 30%의 급여를 반납한다. 이는 종전 자구안(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며 아시아나항공이 받는 타격의 강도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자구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노선 약 79% 축소, 동남아시아 노선 약 25% 축소하는 정도였지만, 현재(1일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입국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 81개국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은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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