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결혼 예식 취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0-03-13 13:05  



몸을 웅크리게 하는 찬바람이 가고 새싹과 벛꽃의 향이 전국을 설레게 하는 3월과 4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멈추어버린 시계처럼 활력을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는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 속에 애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식예정일 29일 이후부터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총 비용의 35%까지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 제 12조 제1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의 의미가 중요해진다.

불가항력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①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 북한의 무연탄 수출금지 조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②중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계약에 있어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와, ③하천물 범람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164mm의 비가 내린 부분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이재헌 변호사는 ⅰ)예비부부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 밖(국가단위, 시도단위)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ⅱ)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확산이 지속됨), ⅲ)오히려 정부와 시도단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 확산 사태는 충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적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항공사들은 운휴기간 동안에는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환불해 주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식장 업계도 예비부부들에 대한 면책특약이나 위약금 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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