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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필요 시 연장 검토"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3-13 16:32   수정 2020-03-13 20:00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라며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기간 동안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패닉 장세를 보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 기관 수장들이 모여 금융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3.59포인트(-3.47%) 내린 1,770.74에 거래를 마쳤다. 1,8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13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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