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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칸막이 설치 등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2천만원 지원"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3-16 11:30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이며, 전국 약 1,100여개소가 해당된다.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은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총 2천만원 한도이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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