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민간 통제 위해 국방물자법 발동할 것"

입력 2020-03-19 02: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민간 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 법 조항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대유행의 진앙지로 급속히 변한 뉴욕시에 해군 병원선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에도 1척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임대료와 담보 대출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4월까지 관련 부처가 주택 압류와 퇴거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최악의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놓고 가정한 것이라며 현재 그 근처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일환으로 취해진 대 중국 관세에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관세 부과 중단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고 노인들이 집에 머물라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지침을 자신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런 노력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취한 조치와 비교하며 희생을 요청했다. 자신을 `전시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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