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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폭발하는데'...어린이용 면마스크 2종 유해물질 초과 '리콜'

김정필 부장

입력 2020-03-25 11:00   수정 2020-03-25 12:30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면마스크 안전성 조사
-49개 면마스크 제품 중 어린이용 2종 리콜
-호르몬 방해·성조숙증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표시의무 위반한 29개 모델 개선조치 권고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어린이용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등 49개 면마스크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2개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리콜명령 조치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가 28.5배 초과한 (주)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3.8배 초과한 아올로사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이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월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됐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관련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 불량 면마스크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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