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최대 100만원 지원

조현석 

입력 2020-03-30 17:0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두 합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유급휴직자의 휴직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0만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또 청년 구직자의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에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게 한 현행 제한을 없애 취성패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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