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강화..."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4-01 13:30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소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는 본안소송 전 절차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증거 확보 수단이 미흡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침해사실과 손해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는 증거확보 제도, 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침해사실과 손해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침해범죄는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재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침해 유출 전에도 중소기업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불공정한 기술이전의 우려없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도 활성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방식을 전자방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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