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긴급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업자도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떨어져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소상공인 긴급대출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개인사업자 B씨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출이라도 조건을 묻지 않고 해준다고 하니 좋은 것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1일)부터 1,000만 원의 긴급대출을 실시합니다.
1~3등급의 고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저신용자는 보증서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신청과 대출이 모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1.5% 입니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실시해 사업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신청을 받습니다.
이전 지원책에서는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되거나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라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에 긴급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