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등
휴게소·주유소 임대보증금 절반 축소...대구·경북 우선 환급
3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휴게소 입점매장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와 민간분야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 원 규모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50% 감소돼 운영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지원 방안이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먼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6개월분(2월~7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비용 총 3억 원을 지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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