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회사에 예금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회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차례 차입할 수 있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담보 덕에 코스비전이 적용받은 금리는 정상적 금리(신용조건 2.04∼2.33%)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저리 차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1억3천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모회사의 지원으로 600억원에 이르는 시설자금을 빌린 코스비전은 생산능력을 최대 50%까지 늘려 국내 화장품 OEM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고, 저리로 이익까지 보면서 공정 경쟁·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본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