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다음 날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다.
그는 최근 부산역 인근에서 한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가격리자인데, 외출해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부산시에 A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시가 뒤늦게 A 씨를 조사했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진구에 사는 B 씨는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황당한 일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7일 오전 아파트에 머물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사무소로 갔다.
B 씨는 마스크 수령자 명단이 본인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알고 "내가 자가격리자인데, 왜 마스크 수령자 명단에 빠져 있느냐"고 따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B 씨를 신고했다.
해운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C 씨는 6일 오전 10시께 자택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 나왔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C 씨가 최근 외국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던 주민이 C 씨가 외출한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부산시는 이들 3명을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집 밖으로 나와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이 6일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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