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개정 이슈 주목하더라도 현 시점 상속분쟁 현행법 따른 법리적 해석 중요

입력 2020-04-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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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유류분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했다. 연초 현직 판사가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불거진 상속권 행사의 정당성 논란, 유언대용신탁의 유류분 제외 판결 등으로 상속 관련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 유류분 및 상속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시행 전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장의 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부모 중 한 명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에서 아예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청구인 적격을 따져봐야 할 때 아직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꼼꼼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리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보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상속인에 포함된다. 특히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 자격을 갖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권의 경우 상속순위 중 3순위까지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속결격의 경우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결격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관련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개정에 관한 청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동의인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양육이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2018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면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며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 개정의 움직임 역시 여론 및 국민 법감정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 쟁점과 앞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한 시기에 따른 법리적 검토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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