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50만원 지원…지원 2배 확대"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4-09 09:09  


가졸돌봄비용 지원 규모가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가족 돌봄 비용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족 돌봄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만 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총비용은 5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홍 부총리는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 충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안에 중점을 두고 고용 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관련 4번째 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를 경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1200억원 경감 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 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200억→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 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농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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