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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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지시간 17일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서는 등 법정을 모독했다며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4월 9일 이후부터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지만 소송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증거 훼손, 포렌식 명령 위반(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고의성 없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2018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지만,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의 협상을 거쳐 합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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