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은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돼 오는 6월 6∼7일(기사 자격)과 13∼14일(산업기사·서비스 자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3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시험 연기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료를 전액 환불하고 다음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기사시험 연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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