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 등에 간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데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일과 10일 집을 나와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께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씨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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