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새로 조명받는 이유···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0-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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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이 미국으로의 이민수단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미국으로의 이민 제한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투자이민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투자금이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상향되면서 급격히 위축된 미국투자이민이 결국 미국이민의 돌파구로 부상한 셈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으로 60일간 외국인의 미국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투자이민자는 제외된다. 의료인과 미국 시민에게 입양될 외국인, 미국 구성원과 그의 배우자및 자녀에게도 이 행정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부터 발효돼 60일 후에 만료된다. 필요에 따라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은 발효일부터 50일 이내에 국무장관, 노동장관과 협의해 명령 유지 혹은 수정여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 사태로 미국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에 취업하려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겐 단기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특히 유학을 끝내고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의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 제외된다고 말한 비자를 예외로 두고 미국 비자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자 인터뷰가 잠정 중단 된 상황이지만 만약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재개 된다고 할 지라도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 아래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와 제외된다고 명시한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유리 국민이주 외국변호사는 미국으로의 취업이민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미국투자이민이 이민수단으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미국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트럼프식 뉴딜 정책을 선택하고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도 미국투자이민의 매력을 더해준다. 고용촉진지구(TEA)에 대한 투자금과 대도시 직접 투자금이 각각 90만달러와 180만달러로 높아졌지만 EB-5 외에 뾰족한 미국이민 수단이 없는 셈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이 4개월만에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의 미국투자이민 심사속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달리 한국처럼 비자할당에 아직 여유가 있는 나라는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각국의 비자 할당량은 대략 700개인데 지난해 한국은 658개가 발급돼 상한선에 못미쳤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상세한 문의와 상담을 위해선 직접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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