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인 3장씩 살 수 있다...대리 구매 완화

입력 2020-04-27 06:19  




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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