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경제위기 속 생존 키워드 ‘기업회생’...이용운 변호사 “골든타임 잡아 재도약 노려야”

입력 2020-04-27 16: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실물경제 지표 악화가 현실화 됐다.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는 `셧다운`(shutdown·폐쇄) 등 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특히, 항공, 관광 등 업종에서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끊기면서 기업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경영난을 맞이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사를 살리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만 쌓이면서 버티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다. 허송세월만 보내다간 가중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체납세금 등이 재기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기업회생, 기업파산 문제를 다룬 법무법인 민의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의 위기를 빚으로 덮거나 무조건 외면하기보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다한 부채에 따른 원리금 채무 상환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깅제집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기업회생을 고려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라 불리는 기업회생은 법원의 주도 아래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리하는 절차로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 채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대상 기업이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기업회생 제도가 채무 이행 의무를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낳고, 사회적으론 부실 기업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산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파산의 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등으로 적시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위험에 처했다면 기업회생을 통해 상황을 정비할 수 있다”면서 “▲사업 전망은 있으니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주요 자산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도산법 통합 이후 기업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심사단계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한 뒤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해당 법인이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경영자의 입장에선 기업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경영권을 침해받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은 채무자 입장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희박한 방법 중 하나다.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본다.

그러므로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 및 회생 계획안의 꼼꼼한 작성이 중요하다. 회생절차를 위한 계획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사업 계획서 수립부터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평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서 작성과 채무자 심문 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및 회생 절차 종결 등 전반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결정을 각 내릴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의 재산에 권리를 갖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며, 보전처분은 채무자 입장인 기업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차입,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한다.

채무자인 기업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 역시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법의 보호 속에서 기업은 정산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운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란 한시적인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 사정에 비추어 투자유치 또는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파산이 더욱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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