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목적 입국시 검사 거쳐 격리 면제 지원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입국제한 애로 접수
-베트남 진출 中企, 베트남발 전세기 29일 출국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금지 조치,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등 우리기업들이 사업, 수출 등 업무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목적상 입국을 할 경우 격리 면제 조치 지원 등 애로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이 전개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입출국 제한으로 수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전 세계적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일련의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51개 국가?지역에서 명시적 입국 금지, 사실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 허용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범정부 기업 입국애로 TF’에서 해소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4월 2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에 전세기를 통한 기업 단체 입국이 이뤄져 입국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총 144개 기업의 345명이 전세기를 통해 입국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총 293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 등이 입국 시 14일간 지정 장소에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관련래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 목적상 입국 시 격리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외교부와 연결해 주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경우 격리 면제된 해외 기업인이 국내 입국 시에도 1박2일간 임시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격리 면제가 이루어지며,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신청 등 각종 입출국 애로 해소 관련 신청사항은 국내 중소기업 소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받고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긴급한 해외 출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금지 또는 입출국시 격리조치로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와 같이 해외출장을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출입국이 꼭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출입국 원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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