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7%↑, 전국 5.9%↑…13년만 최대폭
서울 종부세 부과대상 40% 늘어
집값 하락세인데 공시가격에는 미반영
이의신청 3만7천건…반영률은 2.4% 그쳐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로 이어져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곳 전용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억원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2019년 11억 5천만원→2020년 15억 9천만원, 38%↑).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공시가격이 14% 오르며 세금폭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올해(14.73%)는 그보다도 상승률을 더 키웠습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2%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40% 가량 늘게됐습니다(20만3천세대→28만800세대).
정부는 다주택·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공시지가를 시세에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조세저항을 고민하게 되겠죠. 지금 (집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에는 바로 반영이 안되잖아요. (하락분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이 돼야 할텐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소유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시가격 예정안이 발표된 후 사상 최다수준인 3만 7천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이중 실제 조정된 건 2.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매년 1월 1일이 기준인데 올 들어 집값은 내림세여서 유주택자들이 증세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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