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면세점에 쌓인 명품 등의 재고가 조만간 국내 유통시장에 대거 풀리게 되면서 얼마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의 판로확보를 위해 갖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 팔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세점이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것은 아니고, 국내 유통회사가 면세점 상품을 사들인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다.
이때 국내 유통회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상품 가격 결정엔 면세점, 국내 유통회사, 상품 브랜드회사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행 관세율은 화장품 6.5%, 가죽 가방, 선글라스, 유아의류, 넥타이가 8%, 의류, 신발류가 13%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일부에선 국내 유통회사들이 관세를 그대로 내야하는 만큼 소비자가격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재고가격 자체를 낮춰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 팔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여행객 93% 감소로 국내 면세점에 쌓인 6개월 이상 재고가 8천억원 규모다.
당장의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면세점들은 재고유지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얼마나 할인해 팔지 논의에 착수했다.
대상이 6개월 이상 재고로 한정된 만큼 특히 유행에 민감한 의류, 잡화 상품 등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다만 명품의 경우 브랜드회사가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대폭 할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같은 브랜드라도 내수용과 면세품은 수입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들이 면세품 판매에 반발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갖고 있는 장기 재고의 20%, 1,600억 원 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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