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숨진 이천 화재참사…작업자 대피 왜 못했나

입력 2020-04-29 22:22   수정 2020-04-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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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용접 작업중 유증기 폭발 추정
10여차례 폭발음·생존자 "대피할 겨를도 없어"

29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원인은 아직 진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건물 곳곳에서 진행 중이던 우레탄 작업이 이번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공사장 곳곳에서는 우레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은 "불은 지하 2층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에서 전반적으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도 단열을 위해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레탄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유증기를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화재는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 소방서장은 "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한다"며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원은 용접 작업에 쓰이는 불꽃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꽃작업이 원인이 된 화재는 매년 1천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꽃작업이 화원일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방침이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도 불이 발생하기 전 폭발이 먼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전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옷이 모두 탄 점 등에 비춰 폭발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목격자는 "화재 당시 폭발음을 최소 10여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불이 최초 지하에서 시작돼 근로자들이 지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이 완료되는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불은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에서 시작돼 오후 6시 42분께 꺼졌다.
불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전체로 확대했으며 최소 38명이 사망했고 중상자 8명을 포함해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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