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조건 붙이지 않고 김정은 만날 결의 변함 없어"

입력 2020-05-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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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우익성향인 산케이신문과의 이날 자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질문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마주한다는 결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납치문제 해결)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며 "다양한 루트(경로)로 찬스(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 간 대화 무드가 조성된 작년 5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뒤 국회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6월 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 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껍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아베 총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뜻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넣는 방향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서 "이것(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 후인 1947년 5월 3일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둔 채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야당들도 반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긴급사태 선언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기해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개헌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이 "불난 집에서 어수선한 틈을 타 도둑질하는 격`이라고 비난하는 등 야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개헌 논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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