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종결…"경영 정상화 조기 달성할 것"

입력 2020-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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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창원지방법원이 채권단 동의를 거쳐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그리고 지난 2018년 4월 회생절차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성동조선해양은 4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2020.3.31 창원지방법원 인가), 인수대금 완납(2020.3.24)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통영야드가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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