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23 11:12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천363곳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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