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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별도 심사 지침 만들기로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5-25 11:11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심사 지침을 내년 중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34조원에 달할만큼 급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심사지침으로는 시장지배력이나 독과점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TF는 오는 11월까지 7개월여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자사 우대·멀티 호밍(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 차단·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TF 민·관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 변호사, 심재한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외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월·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관련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오는 6월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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