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해 실명 확인…금융위, 혁신금융 4건 추가 지정

입력 2020-05-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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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 통화상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께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장해두면 추후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절차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인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KB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의 모바일 간편 가입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출시한다.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들 때는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속 직원(업무 담당자)의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묵은 과제·혁신과제 발굴 ▲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테스트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의 국내외 비대면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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