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게임에 불과"…'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경보 발령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6-01 12:00  

금감원 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 경보 발령
FX렌트 거래, 투자 아닌 '도박'
예금자 보호·분쟁 조정 못 받아

FX렌트 업체를 통해 사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일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FX마진거래란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합법적인 FX마진거래는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약 1만달러(1200만원)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FX렌트 업체들은 이 점을 노려 증권사 계좌나 증거금을 회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투자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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