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20학번 '부따' 강훈 퇴학 처분…"재입학 불가"

입력 2020-06-03 16:52   수정 2020-06-03 16:57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19)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군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강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군은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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