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정례회의…'이재용 사과' 후속조치 나오나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6-04 10: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가 오늘(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나올 전망이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관계사로부터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무노조 경영과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사과를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삼성 7개 관계사가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보고한 뒤 준법위가 관계사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문제와 시민사회 소통 문제 중심의 개선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문제는 이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29일 삼성이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해 355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삼성물산 정도만 엮여있어 다룰 부분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달 만에 나온 실천방안인 만큼 큰 틀에서의 로드맵 수준에 그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회의로 실효적 제도가 마련될 경우 준법위는 출범 약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숙제`를 일부 덜어내는 셈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혁신과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올해 2월 4일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고,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용 무단열람 공식 사과 등을 이끌었다.

준법위 설치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삼성은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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