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07 13:56  

불법 하도급행위 전문 변호사 법률상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하도급시장의 공정한 문화조성에 앞장선다.
LH는 7일 "건설현장 하도급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계약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LH 건설현장 하도급자·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감리원은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에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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