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1,918억원 부당 이득…정·관계 로비 확인 안 돼"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6-08 17:14   수정 2020-06-08 17:15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라젠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8일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도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신 모 신라젠 전무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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